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인 아파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적힌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아파트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이라 함은 등기부상의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 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수토지가 다수필지인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

회답

1. 해당 아파트 토지의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소유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은 등기부상 표제부의 “건물의 표시”란에 첫 번째로 기재된 지번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4 (<time datetime="1997-06-13">1997.06.13</time> 회신), "다수필지 아파트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1)
원 제목
부수토지가 다수필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기준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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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