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위계약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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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위계약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위계약서 작성 등 조세회피 목적의 부정행위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문2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증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02.15)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계산과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거래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 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그 금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다만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국세청고시 제1996-16호(1996.02.15)의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0 (<time datetime="1997-05-20">1997.05.20</time> 회신), "허위계약서로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01)
원 제목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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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