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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하천 등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비교표에 따라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가 하천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청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당해 토지가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천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해당 토지가 하천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1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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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8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하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9)
- 원 제목
- 토지가 하천등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