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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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부동산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요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77 (<time datetime="1997-05-13">1997.05.13</time> 회신), "개인 소유 교회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8)
원 제목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