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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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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도시계획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부칙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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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47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78)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