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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할 때 목적에 따른 업종과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세가,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어느 경우든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과세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소유 토지의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해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거주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정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거주사실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업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신축 목적에 따른 업종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하던 토지의 일정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과 관계없이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경우에는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768 심판결정1998.10.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 46014-23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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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 46014-2351 (1997.10.02 회신), "연립주택 신축 목적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1)
- 원 제목
- 판매목적으로 연립주택 신축시 업종구분과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