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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휴대폰 사용료는 급여로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수행에 사용했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 경비이고 나머지는 영업사원의 급여이다.
영업사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사용했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 경비이고 나머지는 영업사원의 급여이다. 급여로 보는 부분에는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휴대폰 사용료는 회사가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외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토록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영업사원 본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토록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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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54 (<time datetime="1997-01-27">1997.01.27</time> 회신), "영업사원 휴대폰 사용료는 급여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27)
- 원 제목
- 영업사원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