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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못 받은 근로자의 식사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더라도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닌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사.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가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지.
회답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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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5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식사를 못 받은 근로자의 식사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9)
- 원 제목
-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특근매식비의 비과세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