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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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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당초 약정의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다.
상호부금 해약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초 약정의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이자소득이다. 이자와 대출금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해약 전에 이자가 지급 또는 확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부금이 해약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은행의 이자 상계 여부와 해약 전에 이자가 지급되거나 확정되었는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
회답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초 약정에 의하여 해약 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함.
다만, 은행이 상호부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상계하거나 상호부금을 해약하기 전에 지급되었거나 확정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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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0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상호부금 해약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6)
- 원 제목
- 상호부금의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의 산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