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받은 할증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해당 할증액은 플랜트설비 공급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따라 설비를 공급한 뒤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대가 회수가 늦어졌다. 공급자는 그 지연에 따른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플랜트설비 공급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대가 회수가 늦어져 받은 할증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따라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대가 회수가 지연되어 받은 할증액인 이자상당액은 설비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19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98)
원 제목
플랜트설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지급받는 할증액의 수입금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