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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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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포괄양도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한다. 양수법인은 해당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ㆍ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양도 시 양수법인에 고용승계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법인의 임ㆍ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ㆍ직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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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7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7)
- 원 제목
- 사업의 포괄양도시 양수법인에 고용승계되는 임직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