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0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학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지 여부.

회답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06 (<time datetime="1997-05-12">1997.05.12</time> 회신), "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6)
원 제목
학단수당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가지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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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