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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를 물었다. 소장이 연구부서나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원인 연구소장이 연구활동비를 받는다. 해당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연구소 임원인 소장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제외되는지 여부는 당해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는 그 소장이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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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89 (1997.04.29 회신), "연구소장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3)
- 원 제목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소장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