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세버스 근로자의 수당에 부가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33회신일 1997.04.14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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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14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전세버스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노사단체협약상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해 해당 성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학단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문에서는 해당 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노사단체협약상 지급하기로 한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3 (1997.04.14 회신), "전세버스 근로자의 수당에 부가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5)
원 제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가 수당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존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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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