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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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의사에게 학회등록비 등을 지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7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6)
원 제목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