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원 수와 발행 수 및 초과발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원 수와 발행 수 및 초과발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회원권을 초과 발행하고, 시중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사안이다.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상의 회원 수, 실제 회원권 발행 수 및 초과발행의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본문(원문)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상의 회원수 및 실제회원권 발행수, 회원권 초과발행의 구체적인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경우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회원모집계획서상의 회원 수, 실제 회원권 발행 수 및 회원권 초과발행의 구체적인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10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9)
원 제목
초과분양에 따른 시중회원권 회수시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때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