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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인수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금채무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농어촌버스 면허 조건으로 해결한 전 사업자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임금채무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선 인수 약정과 인수과정을 계약서 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면허 신청 후 기존 체불임금 4억 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는 1997.03.12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노선버스사업 영위하고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기존 체불임금 4억 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개시하였는데 그 4억 원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필요함.
본문(원문)
‘1997.03.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전사업자의 임금채무를 인수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버스노선 인수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내용 및 인수과정등을 계약서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면허의 조건으로 전 사업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경우 그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전 사업자의 임금채무를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습니다. 버스노선 인수를 위해 체결한 약정 내용과 인수과정 등을 계약서 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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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7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체불임금 인수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8)
- 원 제목
- 농어촌버스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체불임금해결의 조건부 면허결정통보시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