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3.05 접수된 질의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을 경정하면서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초 법인세신고내역 및 매출누락사유, 추계결정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 경정 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처리.

회답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초 법인세신고내역 및 매출누락사유, 추계결정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7 (<time datetime="1997-03-13">1997.03.13</time> 회신),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5)
원 제목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 관련 사유 불분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