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3.05 접수된 질의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을 경정하면서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초 법인세신고내역 및 매출누락사유, 추계결정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 경정 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처리.
회답
‘1997.03.0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초 법인세신고내역 및 매출누락사유, 추계결정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37 (<time datetime="1997-03-13">1997.03.13</time> 회신),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5)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 관련 사유 불분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