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유지 사용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유지 사용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토지·건물과 시유지 사용권 양수도에 따른 권리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가격 산출근거와 계약 내용, 가건물 양수가액 포함 여부 및 시유지 재계약 가능성 등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02.27 접수된 질의로, 갑 소유 토지·건물과 시유지 사용권의 양수도 및 시유지에 정착된 가건물 관련 거래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람

본문(원문)

‘1997.02.27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갑”소유 토지, 건물 및 시유지에 대한 사용권의 양수도가격 산출근거와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양수도 전과 후의 용도

2. 시유지에 정착된 가건물이 갑의 소유일 경우 가건물에 대한 양수가액이 권리금명목의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시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결이 가능한 경우 가건물의 시가 및 그 산출근거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과 시유지 사용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권리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회답

1997.02.27 접수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아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1. “갑”소유 토지, 건물 및 시유지에 대한 사용권의 양수도가격 산출근거와 양수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양수도 전과 후의 용도

2. 시유지에 정착된 가건물이 갑의 소유일 경우 가건물에 대한 양수가액이 권리금명목의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시유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체결이 가능한 경우 가건물의 시가 및 그 산출근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9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사유지 사용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4)
원 제목
사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