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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판매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약정과 조건 아래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통신사업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를 부담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일정한 약정과 조건 아래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일정기간 해지 불가와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상당 위약금 부과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사업법인은 통신망 가입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할부수수료를 대신 부담한다. 사전약정상 일정기간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 해지 시 수수료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질의요지
통신사업법인이 당 법인의 통신망가입고객과 일정기간 해지불가, 중도해지시 위약금부과의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할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 해지시에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구입하게 하고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사업법인이 일정한 가입조건 아래 고객의 휴대폰 신용카드할부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해지가 불가하고 중도 해지 시 수수료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게 하며 법인이 할부수수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구25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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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01 (<time datetime="1997-03-10">1997.03.10</time> 회신), "대신 낸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판매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40)
- 원 제목
- 통신사업법인이 휴대폰을 판매시 신용카드할부수수료의 비용산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