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금과 추가 정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3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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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결금과 추가 정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지급 판결금은 대법원 판결일, 추가 정산금은 최종 판결일에 귀속된다.

고등법원 판결로 지급한 판결금과 재심리 후 추가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지급 판결금은 대법원 판결일, 추가 정산금은 최종 판결일에 귀속된다. 추가 정산금은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는 고등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금을 이미 지급했다.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사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등법원 판결 결과 이미 지급한 판결금과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사가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5 (<time datetime="1997-02-20">1997.02.20</time> 회신), "판결금과 추가 정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4)
원 제목
고등법원 판결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과 향후 추가 지급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