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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미달 고시기업도 중소기업유예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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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같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면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고시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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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8 (1997.02.20 회신), "독립성 미달 고시기업도 중소기업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33)
- 원 제목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 중소기업유예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