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국 합작법인 기술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 합작법인 기술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입인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 합작법인에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내국법인의 기술출자 부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입인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자금 2,600, 현금예금 2,000, 기술이전수입 600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중국에 전자제품 제조 법인을 설립했다. 출자지분은 중국 측 48%, 내국법인 52%이며 중국 측은 현금과 장치를, 내국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 투자하여 중국 내에 제조 법인을 설립,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당해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경우,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익(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중국 내에 전자제품 제조 법인을 설립, 합자투자법인의 출자지분은 중국측 출자자 48%, 내국 법인 52%이고 각 출자내용은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질의 법인은현금과 기술을 출자하였을 때 기술출자 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관계회사(출자금2,600), 현금예금(2,000)기술이전수입(600)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의 합작투자로 중국 내 제조법인을 설립하면서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술 부분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기술출자 부분은 관계회사 출자금 2,600, 현금예금 2,000, 기술이전수입 600의 특별이익으로 세무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중국 합작법인 기술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7)
원 제목
중국국영법인과의 합작 투자로 법인 설립한 경우 기술출자부분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