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면허 재취득 후 협회에 다시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건설업협회 회원등록 후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하고 입회비와 협회비를 납부한 뒤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협회에 재등록하면서 입회비 또는 협회비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 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면허 취소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건설업협회에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건설업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0 (<time datetime="1997-02-05">1997.02.05</time> 회신), "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6)
원 제목
건설업 영위 법인의 건설업협회 입회비 및 협회비 재등록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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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