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활설계사 등록비를 회사가 내면 손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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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활설계사 등록비를 회사가 내면 손금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등록비는 접대성경비로서 손금처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비는 접대성경비로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접대비한도 이내인 경우에만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성경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접대성경비로서 접대비한도 이내에서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접대성경비로서 접대비한도 이내에서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14 (<time datetime="1997-12-27">1997.12.27</time> 회신), "생활설계사 등록비를 회사가 내면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20)
원 제목
보험회사 생활설계사들의 협회 등록비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