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문량 초과수량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하청업체가 주문량을 초과해 생산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주문량 초과수량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한다.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말 납품법인이 불량발생을 고려해 하청업체에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했다. 그 결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주문에 의해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문에 의하여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의뢰를 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로 공급함에 따라 하청업체의 생산량이 주문자의 주문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기장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량을 초과하여 생산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문에 의하여 양말을 납품하는 법인이 하청업체에 생산을 의뢰하면서 불량발생을 감안하여 소요원재료의 일정율을 추가로 공급해 생산량이 주문량을 초과한 경우에도, 불량품으로 폐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문량 초과수량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기장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37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주문 초과 생산분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10)
원 제목
주문수량을 초과한 제품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