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면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을 등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면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에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고 각자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대표이사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란에 모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둘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란에 대표이사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96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04)
원 제목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를 2인으로 등재할 수 없는 사유 및 근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