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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속 운전기사를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하던 법인이 운전기사와 계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하고 있다. 회사 소속 운전기사와 계약하여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질의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하는 법인이 소속 운전기사를 별도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처리 여부.
회답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회사소속 운전기사와의 계약에 의해 이들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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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8 (<time datetime="1997-11-12">1997.11.12</time> 회신), "운전기사를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5)
- 원 제목
- 사용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시켜 운송사업 영위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