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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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수익·비용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 1부터 5까지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회계 관행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1,2,3,4,5의 경우 모두 “을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학습지 제공업체가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질의 1, 2, 3, 4, 5의 경우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4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학습지 교사 수수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0)
원 제목
학습지제공 업체에서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 수익 비용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