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면 접대비이고, 관련 없는 자에게 무상 지출하면 기부금이다. 지출 상대방과 사업의 직접 관련성 및 업무 관련성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ㆍ교제ㆍ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회답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본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3 (<time datetime="1997-10-30">1997.10.30</time> 회신), "학술서적 기증은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77)
원 제목
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 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