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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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공사예정원가에는 예상하자보수비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려는 경우이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를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한다.

질의요지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진행기준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1996.04.0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예상하자보수비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 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진행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1996.04.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공사예정원가에 예상하자보수비를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3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비도 총공사비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71)
원 제목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공사비 범위에 보존등기비용과 하자보수예치금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