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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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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을 물었다. 두 세금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7.10.15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7.10.15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이 정해지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12 (<time datetime="1997-10-21">1997.10.21</time> 회신), "자본금 규모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정해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70)
원 제목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른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예상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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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