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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건설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설비를 선급사용료로 처리하고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0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해 국가에 기부한다. 그 대가로 건설비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최장 50년간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면제받는 경우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건설비상당액에 달할 때(최장 50년)까지 면제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항만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최장 면제기간이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5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에 기부한 항만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1. 항만시설 건설비 상당액을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다.
2.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3. 최장 면제기간인 5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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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91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기부채납 항만시설 건설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5)
- 원 제목
- 국가에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건설비의 손금 산입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