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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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담금은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한다.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한다. 세금 부담 조건을 공사도급계약으로 정하고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된다. 시공자는 해당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시공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부과될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부담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동 부담금을 시공자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43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시공자가 대신 낸 취득세·등록세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2)
원 제목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액을 시공자가 대신 부담했을 때 손금 계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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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