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등기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수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양수자는 자신에게서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법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로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양수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1997-09-29">1997.09.29</time> 회신), "미등기 부동산을 최종 매수자에게 직접 양도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4)
원 제목
미등기상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직접 양도한 것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