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실질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가 다르다.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다.

질의요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을 공사에 의뢰해 매각하는 경우 과세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 등의 양도 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9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37)
원 제목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할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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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