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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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영권 지배로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일 필요는 없다.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에서 필요한 소유주식 지분율을 물었다. 경영권 지배로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86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36)
원 제목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소유주식지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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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