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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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작 중인 생산설비를 고철로 폐기한 경우 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의 소송 제기로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폐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생산설비와 기술로 제조업을 하며 공장증설용 설비를 국내 법인에 도급 제작하고 있었다.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하자 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 중 설비를 고철로 폐기하였다.

질의요지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생산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생산설비를 국내의 타 법인에 도급을 주어 제작을 진행하던 중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작 진행 중인 생산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 손실의 세법상 처리.

회답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생산설비 및 기술을 이용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증설용 생산설비를 국내 다른 법인에 도급 제작하던 중, 기술제공자의 기술도입계약 위반 소송에 따라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 중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 투입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20 (<time datetime="1997-08-01">1997.08.01</time> 회신), "제작 중 설비를 폐기한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24)
원 제목
제작진행중인 설비의 폐기에 따른 손실의 세법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