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저가법에 따른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을 물었다.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단기투자목적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을 적용했다. 종목별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있었으나 총계기준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해 평가충당금을 계상했다.

질의요지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목별로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시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그 평가손실 상당액을 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법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에 따라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할 때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평가 전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89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저가법 평가충당금 조정 시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19)
원 제목
저가법으로 인한 평가손실충당금의 세법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