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내국법인 업무 수행 중 생긴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일본법인 파견직원과 관련된 급여 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수행 중 생긴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용 부담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파견직원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직원과 관련된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법인에서 파견된 직원과 관련된 급여 이외의 경비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용 부담 여부에 관한 약정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파견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7 (<time datetime="1997-07-23">1997.07.23</time> 회신), "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05)
원 제목
일본법인의 국내파견 직원관련 급여이외 경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