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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도매시장법인이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실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도매시장개설자의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하역노동조합 소속 하역노무자가 감축된다. 도매시장법인은 이들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기계화를 추진함에 따라 감축되는 하역노무자(하역노도조합에 소속된 자임)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실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역기계화로 감축되는 하역노무자에게 실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0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하역노무자 실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4)
원 제목
하역노조원 퇴직시 실직보상금 지급 근거를 둘 경우 실직보상금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