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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준비금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이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납부한 기금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납부하였다. 대상은 1996.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요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6.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은 접대비 또는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3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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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7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3)
- 원 제목
- 특정물질합리화기금의 접대비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수입금액 차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