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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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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한다. 1996.04.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계약기간 1년 이상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1996.04.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에 규정하는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작업진행율 계산 시 하자보수예상비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6.04.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는 경우,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10조에 규정하는 하자보수예상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2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하자보수예상비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82)
원 제목
세법상 작업진행율 계산시 예상하자 보수비의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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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