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를 한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했다.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기한 내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한 경우,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해당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4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7)
- 원 제목
-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