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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4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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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합병 후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처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를 한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했다.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한 법인의 재평가세 환급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기한 내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되어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한 경우, 재평가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해당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4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피흡수합병으로 취소한 재평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77)
원 제목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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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