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는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한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한다. 약정에는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3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6)
원 제목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