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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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할 때 접대비한도 적용률을 묻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에 각 거래와 업종별 적용률을 구분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인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갑) 중 ⑨란의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

회답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000의 율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0 (<time datetime="1997-06-11">1997.06.11</time> 회신),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3)
원 제목
중소기업이 소비성서비스업 또는 부동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 적용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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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