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전문건설업법인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부수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법인이 대기업의 공사 착공 전에 예정용지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한다. 공사기간에는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 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법인이 공사수입이외의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의 공사착공 전에 예정용지 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공사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업법인이 부수사업으로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은 뒤 철거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

회답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6 (<time datetime="1997-05-29">1997.05.29</time> 회신), "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2)
원 제목
전문건설업법인의 부수사업으로 가설구조물 설치후 임대료 받는 경우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