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취소된 수출계약의 선수금은 반환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소된 수출계약의 선수금은 반환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품 수출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은 수출계약이 취소되면 반환할 수 있다.

수출계약 취소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국외거래처 선수금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제품 수출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은 수출계약이 취소되면 반환할 수 있다. 실제 수출선수금 반환인지는 외화송금내용 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 수출조건으로 국외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받았다. 이후 수출계약이 취소돼 제품을 수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선수금의 반환인지의 여부는 외화송금내용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선수금을 수출계약 취소 후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선수금의 반환인지의 여부는 외화송금내용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9 (<time datetime="1997-05-22">1997.05.22</time> 회신), "취소된 수출계약의 선수금은 반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61)
원 제목
법인이 수출조건으로 국외에서 선수금수령한후 취소로 선수금반환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