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 도매시장 사업자의 부채를 인수했다. 인수한 부채는 종전 사업자가 입주업체에 지급해야 할 임대보증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영업권 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해당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6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5)
원 제목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 시 영업권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