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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며 이자상당액을 차감할 때 그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상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에 결제하였다.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조기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익금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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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91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51)
- 원 제목
- 법인이 조기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경우 익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